국방에 기여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이야기

기술로 품질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구현한다

2022. 08. 05

글. 안전보건팀 김민호 선임관리원

최근 저녁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다뤄지는 소재 중 하나가 ‘안전’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보건)’이다. 특히,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기점으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졌다. 우리 원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모든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직인 ‘안전보건팀’을 올해 1월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안전보건 분야 정책 환경 변화와 안전보건팀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자 한다.

안전보건 대외 환경 변화

안전보건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이 법은 1981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20년 1월 16일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원청의 책임 강화 등 안전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대형사고가 빈발하자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근본적 관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2019년 3월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모든 공공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매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수립하여야 하며, 최근 5년 안에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등급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평가를 받는 등 안전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2021년 1월 26일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벤치마킹하여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위의 세 개의 법규는 유사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은 산업재해 예방 및 시설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이라는 포괄적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 경영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함께 일컫는 말로서, 안전은 사회(Social) 분야의 핵심 성과지표에 포함되는 등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표1. K-ESG 가이드라인 영역별 주요 기본 진단 항목

영역 주요 기본 진단항목
정보공시 ESG 정보공시 방식, 주기, 범위, 핵심이슈 및 KPI 등
환경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체계, 온실가스 · 폐기물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친환경 인증 제품 비율, 환경 법 · 규제위반 등
사회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정규직 비율, 자발적 이직률,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여성비율, 장애인 고용률, 산업재해율, 협력사 ESG 경영 · 지원, 사회공헌,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 · 규제위반 등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이사회 내 ESG안건 상정, 사외이사 비율, 사외이사 전문성 등), 이사회 활동(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등), 주주권리(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배당정책 및 이행 등),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내부감사부서 설치, 감사기구 전문성, 지배구조 법 · 규제위반 등

자료 : 관계부처합동. 'K-ESG 가이드라인' 2021. 12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신설

강화된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핵심은 ‘계획(Plan) - 실행(Do) - 평가(Check) - 개선(Action)’에 이르는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품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1월 안전보건 업무 전담조직인 ‘안전보건팀’을 신설하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팀’은 안전보건전담조직의 최소 요건인 3명(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으로 구성하여 출범하였으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안전보건팀 주요 업무

안전보건팀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을 비롯하여 안전보건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실무 부서에 실행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관장이자 경영책임자인 원장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등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를 아우르는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직원협의회 및 수급업체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안전보건 분야의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부서와 함께 조치하는 등 경영진과 종사자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직원 또는 수급업체 종사자 등 누구나 업무 수행 중 위험한 상황을 인지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을 확보한 후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요청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비롯하여 전문센터 업무와 연관된 안전 전문가 초빙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지식을 함양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기품원의 주요 업무인 신뢰성평가 업무에 수반하는 사격시험이나 화학시험 등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도입, 더욱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환경을 조성하였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국방기술품질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뢰성연구센터)

아울러, 조직 신설과 맞물려 마주한 팬데믹 상황에서 자체 방역지침 수립과 확진자 관리를 통해 기관 내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고 정상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건강장해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검진을 비롯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밀폐공간 및 청력보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업무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등 안전한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업중지요청제 포스터
EAP이용안내

맺음말

안전보건은 경영시스템의 한 분야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고, 점차 안전문화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안전보건팀은 기품원에 종사하는 모두가 생활화된 안전 습관을 갖도록 유도하고, 더 나아가 성숙된 조직문화 확산의 기반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