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에 기여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이야기

기술로 품질로

청렴 캠페인으로 청렴문화 확산 이끈다

2022. 09. 26

글. 편집실

지난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 정책을 알리는 한편, 대내외 고객의 적극적인 청렴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법령이 제·개정되어 청렴활동의 기준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기관경영을 위한 핵심가치로 효율성, 전문성과 함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열린경영과 투명경영을 전략과제로 선정해 전사적인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직원 개개인이 청렴해야 방위사업 전반의 청렴성이 향상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적이해관계를 이유로 채용, 계약, 직무상 정보 등의 특혜를 제공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으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받지 않으며, 만약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내부 방침도 마련되어 있다.

최근에는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고객의 적극적인 청렴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내외 고객에게 기관장 명의의 청렴서신을 발송해 부패통제시스템을 안내하는 한편, 출근길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 제도를 소개하는 안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안내물에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의무(△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와 더불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지난 9월 16일에는 고위직의 투명경영 강화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청렴 결의식도 진행했다. 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고위직의 청렴 솔선수범을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밖에도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2014년부터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옴부즈만은 공정한 업무 수행 및 관리가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갑질 요인 등을 발굴하고, 제기된 문제는 제3자의 입장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기관에 시정이나 감사 등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국방기술품질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