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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Focus]

해외 군 유지감항 제도 분석을 통한 국내 군 유지감항 제도 발전 방안 연구

2025. 09. 30.
문서번호 : DQS-4-2025-0028

AI가 요약하는 핵심 키워드

#감항인증유지 #유럽군EMAR #미국군DoDD5030.61 #정비조직EMAR145 #기술감항정보교환

글. 국방기술품질원 감항인증1팀 연구원
김동욱

국내 개발 군용항공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군용기 인증법)에 따라 육·해·공군,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및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으로 구성된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감항성 심사를 통해 감항인증을 획득한 이후, 소요군이 운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기의 총 수명주기 단계 중에서 감항인증은 목적에 따라 초기감항 및 유지감항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개발단계에서는 초기감항으로써 감항 당국인 방위사업청이 초기감항 업무에 대한 총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유지감항은 개발 이후 운영유지 단계에서 진행되며 각 군 참모총장이 감항성 유지에 관한 책임을 위임받아 각 군별로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 항공선진국은 유지감항의 중요성을 인식, 관련 규정 및 업무를 체계화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은 유럽 군 감항 규정인 EMAR(European Military Airworthiness Requirement)를 통해 군 유지감항에 대한 정의 및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나, 국내 군 유지감항의 경우, 유지감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함은 물론, 각 군별로 상이한 유지감항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본 기고에서는 국내 군 유지 감항제도 현실태 및 해외 군 유지감항 제도 분석을 통해 국내 유지감항 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서론

감항인증이란 항공기 개발 또는 개조 시 항공기 체계가 총 수명주기 동안 비행하기에 적합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자 이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를 일컫는다.[1] 감항인증은 크게 항공기 총 수명주기 단계 및 목적에 따라 초기 감항(Initial Airworthiness), 유지 감항(Continuing Airworthiness)로 구분된다.[2] 현재 군용기 인증법 등 국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제도 내에서는 초기 감항과 유지 감항의 구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항공기 개발단계에서 수행하는 초기 감항의 경우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가 감항 당국으로써 업무를 조정·통제하고 있다. 초기 감항의 목적은 군용항공기 설계가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한지를 확인(형식인증)하고 군용항공기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생산확인)하기 위함이다. 항공기 운영·유지 단계에서의 유지 감항은 군용기 인증법 제5조의 2에 따라 각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지 감항 또한,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자체는 동일하나, 항공기 운용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항공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 검사, 교육 자격 등을 관리한다는 점은 초기 감항의 업무 형태와 상이하다. 현재 국내 군 감항인증 제도는 상대적으로 운영·유지 단계에서의 유지 감항보다는 개발단계에서의 초기 감항, 특히 형식인증 및 생산확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항공기 운용단계에서의 감항성 유지에 관한 업무는 법률상으로 각 군에 위임되어 수행되고는 있으나, 각 군별로 상이한 유지감항 규정으로 인해 유지 감항 권한 및 책임의 범위가 모호함은 물론 일관성 있는 유지감항 관련 정책 발현이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반해 유럽 군의 경우, 유럽 군 감항당국 포럼(Military Airworthiness Authorities, 이하 MAWA)를 통해 군 감항인증 요구사항(European Military Airworthiness Requirement, 이하 EMAR)을 제정하면서 체계적인 유지감항 규정을 확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국내 각 군별 유지감항 제도 및 업무 수행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해외 항공선진국의 유지감항 제도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유지감항 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지 감항(Continuing Airworthiness)이란?

유지감항은 국내에서는 명확히 정의된 바가 없으나, 항공기가 지속적으로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비유하여 유추해 봤을 때 항공기의 정비, 검사, 인력 및 조직, 교육 훈련 및 자격 등을 관리함으로써 항공기 운영·유지 단계에서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해외의 경우, 유지감항은 영어로 Continuing Airworthiness 또는 Continued Airworthiness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유지감항이라는 큰 틀 안에서 두 가지 모두 유효한 용어이나, 목적성에 따라 두 용어가 일부 차이가 있다.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유럽의 유럽 군 감항인증 요구사항(EMAR) 내 Continuing Airworthiness와 Continued Airworthiness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Continuing Airworthiness : All of the processes ensuring that, at any time in its operating life, the aircraft complies with the airworthiness requirements in force and is in a condition for safe operation (Maintenance & Operation)
  • Continued Airworthiness : All tasks to be carried out to verify that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type certificate or a supplement type certificate has been granted continue to be fulfilled at any time during its period of validity (Type Certificate Validity)

이를 정리하면, Continuing Airworthiness는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정비와 운용의 관점으로 정의가 되어있으며, Continued Airworthiness는 최초 승인 및 인증된 설계에 맞게 제작된 항공기가 이후 운용단계에서 개조 등으로 형상변경 시에도 그 인증이 유효한지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기 운영단계에서의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본 기고에서 논할 유지감항이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용어는 Continuing Airworthiness라고 간주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실태 및 문제점

유지감항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유지감항 제도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군용기 인증법으로 정의된 국내 감항 제도의 경우, 항공기 설계에 대한 비행안전성을 확인하는 기술감항 위주로 수립되어 있었으며, 유지감항 업무에 대한 정의는 부재하였다. 또한, 군용기 인증법 제5조의 2(감항성 유지 및 기술지원)에 따라 운영 중인 항공기 유지감항에 대한 권한이 각 군에 위임되어 각 군이 자체적으로 내부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여 유지감항 업무가 수행되고 있어 각 군별 유지감항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발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 군용기 인증법 제5조의 2(감항성 유지 및 기술지원)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조직 구도 관점에서 국내 군 감항당국이라 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이 유지감항에 대한 권한을 각 군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유지감항당국의 존재 또한 현재 불명확하므로, 조직 구도 측면에서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해외 항공선진국 유지감항 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제도 발전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유럽의 군 유지감항 제도

유럽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국방력 향상 및 상호 협력 등을 통해 공동의 안보 및 국방정책 도모를 목표로 EDA를 설립하고, 각 국별로 상이한 감항인증기준 및 절차를 통일하고자 유럽방위청 산하에 MAWA를 설립하였다. MAWA는 군 감항인증 수행을 위해 EMAR를 수립하여 유럽 군 감항인증에 대한 공통 규정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EMAR는 민간 유럽 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이하 EASA) 감항인증 규정과 구조가 유사하며, 군 고유 특성이 반영된 군 감항인증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EMAR는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이하 FAA)의 규정과 더불어 유럽을 포함한 타 국가의 항공 관련 준거법(Referential Law)으로 활용될 만큼 잘 갖춰진 감항인증 규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EMAR의 종류는 크게 항공기 개발단계에서의 초기 감항과 관련된 요구사항, 이후 항공기 운용·유지단계에서의 유지감항과 관련된 요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외 추가적으로 유럽 군 감항인증 기준 및 국가간 감항인증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군 감항인증 상호인정 관련 문서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군 유지감항과 관련된 EMAR 규정은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EMAR M, EMAR 145, EMAR 147, EMAR 66로 구성된다.[3-6]

표 1. EMAR 내 유지감항 관련 규정
구분 영문 제목 요구사항 및 규정
(Requirement & Document)
유지 감항 유지감항인증 관리 Continuing Airworthiness Requirements EMAR M(CAMO)
정비 조직 Requirement for Maintenance Organization EMAR 145(MO)
항공기 정비 교육 Aircraft Maintenance Training Organizations EMAR 147
정비 자격 Military Aircraft Maintenance Licensing EMAR 66

표 1. EMAR 내 유지감항 관련 규정

먼저 EMAR M은 유지감항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비 프로그램, 감항지시서 운용, 정비를 위해 조직이 갖추어야 할 내용, 시설 및 인력, 문서화 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감항당국이 유지감항을 위해서 수행해야 할 업무절차와 CAMO(Continuing Airworthiness Management Organization)를 통해 항공기 운용 점검 조직의 운용사항 등을 별도로 서술하고 있다. CAMO는 EMAR 규정 내에서 유지감항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항공기 운용 및 정비 조직이 감항성을 유지하면서 항공기 운용 및 정비하는지를 상위부대 차원에서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CAMO의 유지감항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항공기 유지감항 기록체계 관리, 정비 완료 기록,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 개발/분석, 결함 관리, 감항성 검토, 비행 전 검사, 신뢰성 프로그램, 사건 발생 보고, 항공기 기술 일지 작성, 감항지시서 발행, 정비 점검 비행, 개조/수리 및 검사, 계획 정비 조정 등이 주요 업무이다. EMAR M의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EMAR M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EMAR M
(CAMO)
유지감항인증 관리
  • 1) 항공기 운용 및 정비 조직 대상 요구사항
    •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 감항 지시서, 개조/수리 기록
    • 정비 표준 및 조직(EMAR 145 참조)
    • 유지감항 시설, 인력, 결함 처리, 문서화, 품질시스템 등
  • 2) 당국의 업무
    • 항공기 상태 모니터링, 관리/감독/평가, 승인서 발행 등
    • 정비조직 요구사항 이행 미흡에 대한 시정

표 2. EMAR M 세부 내용

EMAR 145는 정비 인력, 시설, 도구, 정비 데이터 등 항공기 정비조직(Maintenance Organisation, 이하 MO)이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감항당국은 정비조직을 승인하고 관리/감독/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정비조직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EMAR 145의 세부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EMAR 145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EMAR 145
(MO)
항공기 정비 조직
  • 1) 항공기 정비 조직 대상 요구사항
    • 정비 데이터, 계획 인증, 기록, 보고서 발행, 정비품질체계
    • 유지감항 시설, 인력, 결함 처리, 문서화, 품질시스템 등
  • 2) 당국의 업무
    • 정비조직 승인 및 관리·감독·평가
    • 정비조직 요구사항 이행 미흡에 대한 시정

표 3. EMAR 145 세부 내용

EMAR 147은 정비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조직(Maintenance Training Organisation, 이하 MTO)에 대한 문서이다. 본 문서에는 MTO의 시설 및 인력이 갖춰야 할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 훈련을 수행하는 강사, 시험관 및 평가자 관리를 위해 교육훈련 절차 등과 이와 관련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EMAR 147의 세부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EMAR 147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EMAR 147
(MTO)
항공기 정비 교육
  • 1) 항공기 정비 교육 훈련 조직 대상 요구사항
    • 정비 교육훈련 조직 시설, 인력
    • 교육훈련 강사, 시험관, 평가자 관리, 절차 품질시스템 등
  • 2) 당국의 업무
    • 정비 교육훈련 조직의 승인, 변경, 정지 및 취소
    • 정비 교육훈련 조직의 요구사항 이행 미흡에 대한 시정

표 4. EMAR 147 세부 내용

EMAR 66은 정비 면허 자격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정비 면허를 위한 자격의 종류 및 면허 소지자의 정비 범위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정비자가 면허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학력 및 경험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EMAR 66의 세부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EMAR 66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EMAR 66
(MAML)
항공기 정비 면허 자격
  • 1) 항공기 정비 면허 자격 요구사항
    • 정비 면허 자격의 종류 및 범위
    • 정비 면허 자격을 위한 지식 및 경험 요구사항
    • 정비 면허의 권한, 제한사항, 갱신 등
  • 2) 당국의 업무
    • 당국의 자격 부여 업무 타 기관 위임 요건
    • 면허 발행 절차, 검사 표준, 타 자격의 자격 인정 요건
    • 면허 보증 보고서 및 유효성 관리, 지속적 관리 및 감독

표 5. EMAR 66 세부 내용

미국의 군 유지감항 제도

미국은 각 군이 별도의 감항인증 제도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기 운영단계의 유지감항(Continued Airworthiness)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2013년 5월 24일에 제정된 미 국방부 감항인증 정책서 DoDD 5030.61에 기반하여 유지감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DoDD 5030.61은 항공기 운영 간 형상변경, 개조 등의 업무 발생 시 각 군 기술감항 조직을 통해 감항성 영향을 판단하도록 하며 유지감항을 위한 필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7. CONTINUED AIRWORTHINESS. Once their aircraft and air systems are declared to be airworthy, DoD Components will maintain them to keep that status. The maintenance measures for DoD Component airworthiness processes include: 유지감항. 일단 항공기 및 항공 시스템들이 감항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국방부서들은 이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방부서 감항 과정을 위한 정비 수단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a. Inspections. Inspection intervals and criteria will be established to assess the status of the materiel to sustain airworthy operation.
검사. 감항성 있는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해당 장비의 상태에 대해 평가하기 위한 검사 주기 및 기준들이 설정된다.
b. Life Limits. Life limits, wear limits, and condition limits for mandatory replacement or overhaul will be established as necessary to assure continued airworthy use.
수명한계. 유지 감항성 보증에 필요한 필수 교체나 분해정비를 위한 수명한계, 마모한계 및 상태 한계 값이 설정된다.
c. Maintenance and Overhaul. Maintenance and overhaul requirements for continued airworthiness will be documented, including physical standards of the materiel, process standards, and personnel training.
정비 및 분해검사. 장비들의 물리적 표준, 공정표준 및 인력 교육을 포함한 유지감항을 위한 정비 및 분해정비 요구도가 문서화 되어있다.
d. Critical Safety Items. Critical safety items will be controlled in compliance with section 2319 of Reference (a).
주요안전품목(CSI). 주요안전품목들이 참고문헌 (a) 2319절에 따라 통제되고 있다.
그림 1. 미 국방부 감항인증 정책서 DoDD 5030.61

미 공군은 미 공군물자사령부(Air Force Materiel Command, 이하 AFMC) 예하의 수명주기관리센터(Air Force Life Cycle Management Center, 이하 AFLCMC)에서 전반적인 감항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다. 미 공군에서 다루는 유지감항은 운영 및 항공기 정비 요구도에 대한 제한적인 참고사항만 있으며 대부분 설계에 대한 감항성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운영 감항 측면들은 해당 감항 규정 내 간단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유지감항 관련 정책서 및 정비 규정들에 대한 충족은 정비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정비부서 자체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 육군은 미 육군 정책서인 AR 70-62 Airworthiness Qualification of U.S. Army Aircraft Systems에 기반하여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 육군 감항 정책은 항공기 시스템, 세부계통 및 관련 장비의 감항인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미 육군 항공기 감항인증 프로세스에는 유지감항 요소인 정비절차와 주요안전품목(CSI) 통제 절차 등 아래의 3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The first basis for an airworthiness determination is an assessment of the aircraft systems and subsystems design and performance against relevant aeronautical design standards.
    • 감항성 판단의 첫째 기준은 항공기 시스템 및 세부계통 설계 그리고 관련 항공설계 표준 대비 성능에 대한 평가이다.
  • The next basis is ensuring there are prescribed limits covering the full spectrum for safe and reliable use and maintenance of the aircraft systems and subsystems.
    • 다음 기준은 항공기 시스템 및 세부계통들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사용 및 정비를 위한 전체 영역을 포함하는 규정된 제한치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 Lastly, there is a requirement for continued airworthiness based on correct operations, current and compliant maintenance procedures and identification of aviation Critical Safety Item (CSI) controls [5].
    • 마지막으로 정확한 운영, 적합한 현행 정비절차 및 항공 주요안전품목(CSI) 통제에 기반한 유지감항 요구도가 있다는 것이다.

미 해군의 경우, 미 해군 감항 정책서인 NAVAIR INSTRUCTION 13034.1C 내 유지감항 및 정비 요구도가 직접 기술되어 있지 않다. 단, 미 해군 감항당국(AIR-4.0)과는 별개의 조직인 AIR-6.0을 통해 해군 항공 정비절차(Naval Aviation Maintenance Program, 이하 NAMP)를 기반으로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군 유지감항 제도 발전 요소

해외 군 유지감항 제도 조사 결과, 유럽과 미국 모두 군 유지감항에 대한 통일된 규정 및 요구사항을 마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아가, 유럽은 EMAR 규정을 기반으로 군 유지감항 조직 구축을 비롯해 정비, 교육, 자격 요구사항 등 좀 더 체계적인 군 유지감항 제도를 수립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국내 유지감항 제도의 경우, 유지감항 업무의 정의가 부재함은 물론 각 군의 유지감항 업무를 통제 및 관리할 당국이라는 컨트롤 타워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기반하여 국내 군 유지감항 제도의 발전 요소를 다음 3가지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국내 유지감항 제도 관련 법령 정비 측면이다.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고시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6조(감항성의 원칙)에는 ‘3. 적절한 유지 및 운용 (Properly Maintained and Operated): 항공기 체계가 승인된 문서 및 절차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정비사 및 비행 승무원에 의해 유지되고 운용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지감항 관련 정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업무규정 제3조(정의)에는 유지감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한 상태이다.[7] 유럽은 유지감항(Continuing Airworthiness)을 “항공기 운항 수명기간 중 언제든지 항공기가 감항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안전한 운항을 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모든 프로세스(정비)”라 정의하고, 이를 유럽 EASA 규정 Commission Regulation(EU) No 1321/2014 Article 2(Definitions)에 명시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국내 또한, 업무규정 또는 육·해·공군 각 군 규정에 유지감항에 대한 단일화된 정의 수립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국내 유지감항 관련 조직체계 개선 측면이다. 현재 국내에는 유지감항 당국으로써 군 유지감항을 위한 정책, 지침 등을 수립할 수 있는 조직 또는 부서가 부재하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별도의 유지감항 지침 없이 유지감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각 군에 위임되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감항성 유지 검사 계획에 기반한 전반적인 정비 수준 이상의 업무는 불가하다. 유럽의 경우, 유지감항 당국을 통해 운용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검사 업무 외에도 감항성 개선지시서를 발급하여 관련 기관 또는 국가에 회람하는 등 정비 수준 이상의 정책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독립적인 유지감항 당국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군 감항인증 당국 조직도를 대표 예시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프랑스 군 감항당국 조직도

프랑스는 기술감항 당국인 DGA(Direction generale de Iarmement)와 더불어, 유지감항 당국인 DSAE(Direction de la Securite Aeronautique dEtat)를 설립함으로써 유지감항 업무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수립함으로써 당국의 역할 및 업무에 기반하여 분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또한, 유지감항 업무 및 법령·규정 수립이 선행된다는 가정하에 각 군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지감항 업무를 운영·감독할 수 있는 당국 수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결함보고 체계 구축, 유지감항 관리 조직 인증, 정비사 자격부여 및 훈련 등 유지감항 관련 정책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당국이 설립되어야 3군의 통일된 유지감항 정책 수립 및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는 항공기 개발단계에서의 기술감항과 유지감항 간 기술자료 정보 교환체계 구축의 필요성이다. 현재 국내 군 감항인증 제도는 전순기 감항 측면에서 형식인증과 생산확인 중심으로 제도 및 업무가 수립되어 있으며 유지감항은 각 군의 군수사 및 정비 관련 부서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현재 정비 업무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구매한 레거시 항공기를 대상으로 수행되다 보니 유지감항에 필요한 설계 및 정비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발되는 군용항공기가 개발단계에서부터 운용·유지단계까지 전순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감항과 유지감항 간 유기적인 정보 교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보 교환체계 구축이 선행된다면, 초기 기술감항에서의 항공기 설계데이터를 기반으로 추후 운용·유지를 위한 유지감항 측면에서의 항공기 결함에 대한 해결방안 및 개선점을 도출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기고에서는 국내 군 유지감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외 항공선진국의 군 유지감항 제도를 조사 및 분석하여 국내 군 유지감항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외에서는 유지감항과 관련된 규정 및 업무를 명확화하여 체계적인 유지감항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특히 유럽은 유지감항 제도의 실용성과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 별도의 EMAR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 군의 경우 유지감항과 관련된 권한을 각 군에 위임하여 각 군에서 정비 업무의 형태로 유지감항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었으나, 유지감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역할을 포함해 정비, 교육, 자격 등 유지감항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수립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본 기고 내용을 바탕으로 유럽 등 해외 항공선진국의 유지감항 제도 운영사례로부터 Lesson-Learn하여 유지감항 제도 관련 법령 정비, 조직체계 개선, 기술감항-유지감항 간 정보교환체계 구축 등 제도적 보완사항을 수립 및 반영한다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감항 제도 운영은 물론 나아가 국내 군 감항인증 제도가 항공선진국 수준의 성숙되고 완성도 높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Defense Acquis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 "Military Aircraft Airworthiness Certification Act", No. 16353, Apr. 2019.
  • M. R. Guldal and J. Andersson, "Integrating Process Standards for System Safety Analysis to Enhance Efficiency in Intial Airworthiness Certification of Military Aircraft: A Systems Engineering Perspective“, INCOSE International Symposium, Vol. 30, Issue 1, pp. 589-603, Sep. 2020.
  • European Defense Agency, "EMAR M-Continuing Airworthiness Requirements", Edition 2.1, Military Airworthiness Authority of EDA, Brussels, Belgium, Nov. 2024.
  • European Defense Agency, "EMAR 145-Requirements For Maintenance Organisations", Edition 2.0, Military Airworthiness Authority of EDA, Brussels, Belgium, Nov. 2024.
  • European Defense Agency, "EMAR 147-Aircraft Maintenance Training Organisations", Edition 1.1, Military Airworthiness Authority of EDA, Brussels, Belgium, Sep. 2014.
  • European Defense Agency, "EMAR 66-Military Aircraft Maintenance Licensing", Edition 1.0, Military Airworthiness Authority of EDA, Brussels, Belgium, Sep. 2014.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irective on Military Aircraft Airworthiness Certification", No. 619, Military Airworthiness Authority of DAPA, Korea, Au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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