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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S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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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군 유지감항 제도 분석을 통한 국내 군 유지감항 제도 발전 방안 연구

2025. 09. 30
국내 개발 군용항공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군용기 인증법)에 따라 육·해·공군,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및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으로 구성된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감항성 심사를 통해 감항인증을 획득한 이후, 소요군이 운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기의 총 수명주기 단계 중에서 감항인증은 목적에 따라 초기감항 및 유지감항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개발단계에서는 초기감항으로써 감항 당국인 방위사업청이 초기감항 업무에 대한 총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유지감항은 개발 이후 운영유지 단계에서 진행되며 각 군 참모총장이 감항성 유지에 관한 책임을 위임받아 각 군별로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 항공선진국은 유지감항의 중요성을 인식, 관련 규정 및 업무를 체계화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은 유럽 군 감항 규정인 EMAR(European Military Airworthiness Requirement)를 통해 군 유지감항에 대한 정의 및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나, 국내 군 유지감항의 경우, 유지감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함은 물론, 각 군별로 상이한 유지감항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본 기고에서는 국내 군 유지 감항제도 현실태 및 해외 군 유지감항 제도 분석을 통해 국내 유지감항 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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