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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캠페인으로 청렴문화 확산 이끈다

2022. 09. 26
지난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 정책을 알리는 한편, 대내외 고객의 적극적인 청렴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 (52851)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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