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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S 매거진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한 수출품 품질안정화 방안(연구)
2024. 08. 30
글. 국방기술품질원 기동화력3팀 박태완 선임연구원
이 중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한 수출품 품질보증절차를 소개함과 동시에 기대효과를 품질 안정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해 품질관리가 수행될 경우 국내의 소요군과 수출업체, 그리고 해외 상대국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으며, 수출국가가 다양해질수록 선순환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동화력장비 수출 현황
최근 전차, 자주포,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산 무기체계가 성능과 품질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활발하게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동화력 장비인 K2전차, K-239 천무, K9A1 자주포의 수출용 파생형 장비들이 폴란드, 사우디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이러한 국산 무기체계의 수출은 방산업체의 지속적인 수출 관련 영업활동과 함께 유사장비 대비 우수한 가격 경쟁력, 적기 조달능력 등이 주요 요인이라 분석되고 있지만, 그 근본에는 성능과 품질의 우수함에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K2전차와 K9A1 자주포의 경우 유사 무기체계와의 합동훈련 등을 통해 성능의 우수성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적인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출 성과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기동화력장비의 수출 현황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K2 전차의 경우 총 180대를 폴란드로 수출(’22~’25년)할 예정이며, 천무도 동일하게 폴란드로 총 218대를 수출(’22~’27년)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 K9A1 자주포의 경우 ’01년 튀르키예 수출을 시작으로 핀란드/에스토니아, 노르웨이에 수출된 이력이 있으며, 최근 폴란드,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등으로 수출국가를 넓혀가고 있다. 폴란드 수출사업의 경우 총 218문이 계약(’22~’25년)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물량이 계약될 예정이다.
수출품 품질관리 형태(분류/종류)
수출되는 무기체계의 경우 수출국가(상대국가)에서 요구된 품질관리 수준을 준수하여 생산 및 검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국내의 품질관리 수준과 동등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수출사업별 특성에 맞춤화된 품질관리 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수용 장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가장치가 장착될 것을 수출국가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변경점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체계장비의 전체적인 품질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출품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은 수출국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수행되게 된다.
첫 번째로는 GtoB의 형태로써 수출국가와 계약업체 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정부 기관의 개입 없이 계약업체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품질업무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품질보증서 발급을 통해 인증한다. 이러한 계약업체 자체수행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효율성과 신속성에 있다. 계약업체가 품질에 대한 부분을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기술적 변경사항에 대한 기술검토나 품질문제의 조치방안 등을 빠르게 수립할 수 있으며, 인력 및 예산의 투입을 효율화시키기 용이하다.
두 번째로는 GtoG의 형태로써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해 국방기술품질원(; 이하 기품원)이 수출국가를 대신하여 제3자 (정부)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내수용 무기체계에 대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기품원이 수출품의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검사와 동등한 수준의 품질관리 활동이 수행되게 된다. 이러한 형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효과성과 정확성에 있다. 내수용 무기체계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별, 협력업체별 위험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검사 외에도 생산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 및 주요 공정(프로세스) 등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 변경사항에 대한 검증 역시 내수용 무기체계와 동일한 절차로 검토되기 때문에 품질수준 유지 및 기술검토 정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한 품질관리 활동은 품질에 대한 신뢰성과 장비에 대한 품질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기품원과 국제품질보증협정(MOU)이 체결된 국가는 총 26개국이며, 수출 유망국과 수출 예정국 중심으로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한 수출품 품질관리 업무 절차
기품원이 수행하는 수출품 품질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NATO에서 발행한 표준서 (AQAP-2070/2110/2131 등)에 준하여 수행되며, 법적 근거로는 방위사업청(; 이하 방사청) 훈령(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및 기품원 규정이 있다.
수출품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는 수출국가(상대국가)의 국제품질보증 요청 시 시작되게 되며, 이후 기품원은「수락 가능여부 검토→품질관리 활동 수행→결과통보」의 순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때 활용되는 문서 양식(form)은 NATO 표준서(AQAP-2070)에서 정의된 양식을 준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문서 양식으로는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수출국가의 국제품질보증 요청서는 RGQA1)이며, 계약서 번호, 요청 대상장비 및 범위, 품질관리 수준, 기타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기품원에서 수출국가로 통보하는 RGQAR2)이다. RGQAR은 RGQA에 대한 회신서이며, 국제품질보증 요청에 대한 수락가능여부, 공유가 필요한 제한사항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수출국가와 기품원이 공유하여 작성/관리/유지되는 기록문서인 RIAC3)가 있으며 대상장비 및 업체에 대한 Risk와 납품과 관련된 Risk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품원은 RIAC에 식별된 Risk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수출품 품질안정화 사례
기품원과 계약업체는 수출품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면서 식별된 품질문제들을 개선하고 검증하는 업무를 통해 품질을 안정화하고 있다. 기품원은 수출장비의 제원변경, 운용환경의 변화, 형상변경(기술변경 등) 사항 등에 대한 품질 영향성을 고려하여 장비 및 검사방법을 변경 또는 강화하는 활동 수행 중이며, 이는 수출품 품질안정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기품원이 수행한 기동화력장비 수출품 품질안정화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려 한다.
K9A1 무장조립체 품질영향성 관련 연구활동
수출품의 특성상 국내에서 개발할 당시에 고려하지 못하였던 환경적인 요소, 운용자의 요구사항 등이 개선되거나 변경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변경점들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할 필요성 역시 존재하며, 이를 위해 기품원 기동화력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환경조건과 품질 간의 영향성에 관한 연구 활동을 K9A1 무장조립체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장비운용 환경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성을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으로 구분하여 조사/검토하고, 검토된 영향성을 근거로 품질검사를 강화하여 수출국가의 운용환경에서도 규정된/요구된 품질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먼저 대상장비 및 구성품의 BOM 분석을 통해 환경조건에 취약한 대상품을 선정하고, 품질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품질관리 보완(또는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절차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기품원 기동화력센터에서 수행 중이며, ’24년에 결론을 도출하여 수출품 품질안정화를 위하여 업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K2전차 폴란드 수출사업 품질안정화 사례
폴란드 수출용 K2전차(; 이하 K2 G/F)는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해 기품원이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품질관리 활동 수행 간 다양한 품질안정화 활동을 계약업체와 기품원이 수행하였으며, 그중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K2전차의 경우 기품원이 내수용 및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내수용 무기체계에서 식별된 품질 개선사항을 수출용 무기체계에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주전원 관련 충전불량 현상에 대한 품질 개선 건이다. K2전차(내수용)는 엔진 시동 초기에 낮은 rpm에서 발생하는 피크(peak)전압에 의해 보호회로가 작동하여 주전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품질이슈가 식별되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전압조정기의 SW를 개선하여 전원생산량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품질이슈를 해소하였으며, 이러한 품질 개선활동의 산출물이 수출품 품질에 미치는 영향성과 적용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동일한 SW 알고리즘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K2 G/F에도 적용되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
천무 폴란드 수출사업 품질안정화 사례
폴란드 수출용 천무(; 이하 천무PL)는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해 기품원이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천무PL의 대표적인 품질안정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천무PL의 경우에도 내수용 및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기품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수출품의 특성상 품질관리 활동의 범위와 방법이 내수용 무기체계의 품질관리 활동과는 일부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천무PL은 내수용 천무체계와 다르게 천무 발사대와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HSW사(PGZ그룹)의 옐츠(Jelcz) 8×8 차체를 통합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천무 발사대를 검사할 때 차량을 모의한 시험용 베드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점으로 인해 발사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부하 조건을 기존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무기제어장치(WCU)의 컨버터 용량이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다. 체계업체와 기품원은 기술검토 과정을 통해 컨버터 용량을 재 설정하였으며, 출력전압과 부하변동에 충분한 안전마진을 갖도록 품질개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수출품이 가지고 있는 변경점에 초점을 맞추어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한 결과 장비 운용성과 가용성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K9A1 자주포 폴란드 수출사업 품질안정화 사례
폴란드 수출용 K9A1 자주포(; 이하 K9PL)도 역시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해 기품원이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K9PL의 경우 폴란드 요청에 의해 통신과 사격통제 장치를 포함하는 C2 systems 구성품은 폴란드 현지업체의 제품을 탑재 및 연동시켜야 하는 변경점이 있었다. 따라서 폴란드와 협의를 통해 C2 systems 관련 품질검사 항목은 기품원이 아닌 폴란드 현지에서 별도로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체계업체와 기품원은 이러한 변경점에 대하여 품질안정화를 위해 국내에서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시험방법을 마련하였으며, 수립된 시험방법에 따라 추가적인 검증시험을 수행한 뒤 폴란드로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먼저 사격통제장치 관련 시험에 대해서는 내수용 전시통제기를 활용하여 포 방열, 구동속도, 사격준비완료 표시 등의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신장치의 관련 시험은 특수 케이블을 제작하여 폴란드 통신장비가 요구하는 정격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검증시험을 수행한 결과 현지에서 수행되는 C2 systems 연동시험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방사청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K9A1 APU 회로차단기 관련 품질개선 결과를 K9PL에도 수평 전개하여 장비 운용성 및 가동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한 기대효과 및 결언
기품원과 수출국가(상대국가) 간의 국제품질보증협정은 수출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관리 활동을 정부기관인 기품원이 대신 수행하는 제3자 품질보증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기품원이 수출품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경우, 내수용과 수출용 무기체계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효과의 창출이 기대된다.
첫째, 기품원은 내수용 무기체계 품질관리 활동 수행을 통해 획득 가능한 품질 데이터를 활용하여 품질 안정화 연구 활동, 수출품 맞춤형 품질관리 실시, 품질개선 활동 수행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활용 가능한 품질 데이터의 다양성은 개선을 위한 기술적 역량만큼이나 품질안정화 활동에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품원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품질 데이터는 내수 및 수출용 무기체계가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소요군, 국내 계약업체, 수출국가(상대국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부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소요군은 수출국가에서 발생한 품질 데이터(품질이슈 및 개선사항 등)를 내수용 무기체계에 반영하여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등의 환류 활동을 통하여 운용하는 장비에 대한 품질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계약업체는 수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대정부 업무가 용이해질 것이며, 수출 무기체계에 대한 품질 공신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출국가는 요구된 품질관리 수준에 대한 맞춤형 품질관리 및 품질 안정화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향후 추가적인 무기체계 수출이 추진될 경우 위와 같은 선순환 구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계약업체별 독립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기품원에서 품질관리 활동을 통합하여 수행할 경우 품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데이터의 축적은 기존의 기대효과들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파급효과가 발생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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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equest for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정부품질보증 요청서
- 2) Response to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Request : 정부품질보증 요청 답변서
- 3) Risk 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Communication : 위험식별평가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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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 2. 국방기술품질원 규정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 3. 국방기술품질원 지침 “국제품질보증협정 및 협력업무지침”
- 4. NATO STANDARD "AQAP 2070"
- 5. NATO STANDARD "AQAP 2110"
- 6. NATO STANDARD "AQAP 2131"
- 7. 방사청 보도자료(2024.05.13.) “2024년 방산수출 200억불을 향해 힘찬 행보 시작!”
- 8. BEMIL 군사세계(2024.03.13.) “나토 드래곤 24 연합훈련 폴란드 K2전차 고속기동”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