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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S 매거진

글로벌 군수품 품질강화를 위한 하자보상 제도개선 연구

2024. 01. 31

국방기술품질원 품질연구본부 대군기술지원실 신상식 선임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품질연구본부 대군기술지원실 최재형 선임연구원

現 폭발적인 군수품 방산수출과 관련하여 국내·외 많은 지원 및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자보상 제도 관련 규정은 제정된 이후 큰 변경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외제도는 하자조치의 신속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발전해왔지만, 국내 하자보상 제도는 하자분류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어, 신속한 하자조치는 뒷전으로 항상 밀리게 되었다. 이에 AQAP(Allied Quality Assurance Publication) 2070, DCMA(Defense Control Management Agency) PQDR(Product Quality Deficiency Report) 등 국외제도에 맞는 신속한 하자조치에 중심을 둔 하자보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사용자불만(Customer Complaints) 용어를 ISO 9001의 고객불평으로 변경을 통하여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기존 하자분류 중심에서 결함조치 중심으로 변경하는 제도개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배경

現 방산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에는 하자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군수품 관련 하자처리는 계약조건과 방위사업청의 ‘군수품조달관리규정’과 ‘방위사업품질관리규정’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대군지원업무규정’을 따르고 있어 법적 해석이나 업무수행의 명확한 판단에 제한을 주고 있다.

그림 1. ‘22년 사용자불만 분류별 조치결과
그림 2. ‘21년 사용자불만 분류별 조치결과

위 그림 1, 2와 같이 하자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도 많은 경우 수요군에게 정비 및 수리/신품교체를 해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요군의 불필요한 사용자불만(품질정보) 제기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아래 표 1과 같이 전문센터 품질경영 담당직원의 품질보증 업무 중 최대 26%까지 사용자불만(품질정보) 업무에 본인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 업무 간소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설문수(건) 신뢰구간 하한(%) 업무량 평균 비율(%) 신뢰구간 상한(%)
기동화력 12 0 15.00 31.95
유도탄약 24 7.67 21.46 35.24
지휘정찰 44 5.87 14.64 23.40
함정 24 6.38 20.13 33.88
항공 20 9.87 26.00 42.13

표 1. 분야별 평균 사용자불만(품질정보) 업무량(출처: ‘21년 사용자불만 데이터 분석 연구과제)

행 레이블 1982년 1985년 1991년 1992년 1996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합계
2002 1 1 1 1 1 1 1 1 1 1 5 3 1 1 2 5 11 6 15 18 28 94 199
전투물자 2 1 4 4 5 12 28
유도전자 1 1 5 1 1 4 1 2 5 13 12 35 81
전투물자 1 1
총포 2 1 3 2 8
탄약 1 1 1 1 1 1 1 1 3 1 1 1 1 2 1 3 10 31
함정 3 8 12
항공 7 3 2 26 38
총합계 1 1 1 1 1 1 1 1 1 1 5 3 1 1 2 5 11 6 15 18 28 94 199

그림 3. ‘22년 사용자불만(품질정보) 조치완료건별 해당 품목 납품일

행 레이블 217 228 309 352 366 412 4,278 7,290 7,455 15,440 15,472 24,905 26,040 26,917 27,225 27,271 28,223 30,925 32,407 33,050 61,850 65,712 71,886 76,351 79,420 90,022 90,726 90,960 총합계
2002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1 7 2 1 1 3 1 1 1 1 1 1 1 63
기동장비 1 1 1 4
유도전자 1 1 1 1 1 1 7 2 1 3 1 1 1 1 28
총포 1 1 1 5
탄약 1 1 1 1 1 2 1 1 26
총합계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1 7 2 1 1 3 1 1 1 1 1 1 1 63

그림 4. ‘22년 사용자불만(품질정보) 조치완료건별 해당 품목 발생금액(원)

그림 3의 경우 2022년 사용자불만(품질정보) 처리건 중 군수품 납품일자를 확인한 결과 5년 이상된 군수품이 199건이나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군수품 품질보증기간이 3년인 것을 감안하면 보증기간이 지난 많은 군수품에 대해서 기품원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최장 1982년도에 납품한 군수품에 대해서도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업무기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림 4와 같이 2022년 사용자불만(품질정보) 처리건 중 군수품 하자 발생금액을 확인한 결과, 10만원 이하 군수품 하자가 63건이나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행정비용 이하 금액의 군수품에 대해서 하자처리를 하고 있고, 최저 217원 군수품에 대해서도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행정처리 금액에 대한 처리기준이 필요하다.

체계개발 단계에서 식별하지 못한 설계오류 사항에 대한 하자처리 절차가 불명확하고, 많은 설계오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도과하여 식별 및 불만이 제기되어 후속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군수품 수출과 관련하여 NATO Mutual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상호정부품질보증절차(AQAP 2070)과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기준으로 용어 및 절차 통일화 필요하여 국내‧외 하자보상 관련 제도 조사‧비교‧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례검토

국외 사례

군수품 수출과 관련하여 NATO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AQAP 2070을 먼저 국외사례로 검토하였으며, 폴란드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 군수품들도 위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규정 본문에 사용자불만에 대한 내용이 없고 부록(ANNEX)에 부적합품 처리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AQAP2070 부적합품 처리 프로세스(표 2)에 따르면 부적합품이 단독 또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비공식(Informal Request) 요청으로 처리하며, 계약업체가 신품으로 부적합품 교체처리시 부적합품 프로세스가 종료된다. 표 3에 따르면 결함처리에 있어서도 제품가격 또는 성능에 영향이 없는 경우 비공식적인 처리를 명시하고 있다.

Non-conformities process (A.2) Flow Chart
A.2.3.1 If the occurrence is an isolated case and/or minor in nature an informal requestmay be appropriate.
※ Note: The Supplier may decide to scrapthe product and replaceit with a conforming product, in this case the process ends.

표 2. 부록 A.2 내용 및 업무 흐름도

Corrective action process (A.4) Flow Chart
A.4.5 Corrctive Action Request
Where the nonconformities are isolated incidents and unlikely to impact on the product cost, performance or delivery schedule the GQAR may decide to request corrective action informalmanner

표 3. 부록 A.4 내용 및 업무 흐름도

미국 DCMA(The Defense Contract Management Agency)에 경우 결함 리포터(Deficiency Reporting)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PQDR(Product Quality Deficiency Report)가 제기되면 업무가 시작된다. 해당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 5처럼 Origination /Screening/Action point로 구분되며, 각각 제기부서(수요군)/적절성 검토부서(해당 군별 군수사)/DCMA로 나눌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각 군수사의 사용자불만 종합/통보부서가 있으나 재고번호/계약번호 확인 등의 검토 없이 바로 기품원으로 통보만하고 있어 검토 및 적절성 여부를 기품원에서 확인 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PQDR 리포터에는 Category를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발생된 사용자불만을 I/II(2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다. 추가로 사용자불만 보증기간 초과여부를 명시하게 하고 있으며, 원하는 하자처리 종류(교체, 수리 등) 등도 명확하게 제시하게 되어있다. 사용자불만은 Category에 따라 처리 시간을 달리 가져가며, 안전성 및 긴급도에 따라 결함처리를 다르게 하고 있다. Category I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결함 또는 무기체계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며, Category II는 Category I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품질결함이다. 아래 표 4는 중요 Point에 따른 프로세스 처리시간이 Category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심각한 결함에 대해서는 24시간 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22년 사용자불만 분류별 조치결과
Step Point Process Time CATⅠ Time CATⅡ
1 Originator Info or SF 368 24 hrs 3
2 Orig.Pt SF368 24 hrs 3
3 Screening SF368 24 hrs 10
4 Action SF368 24 hrs 10
5 Support Form 1227 20 30

표 4. Category별 주요 프로세스 처리시간

국외 사례 검토결과 현재 現 사용자불만 처리 관련규정에는 간소화 및 긴급성 절차가 부재하며, 모든 사용자불만(품질정보)에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결함처리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는 국외와 다르게 국내는 결함분류에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군수품 가동률 확보 등을 고려하면 결함처리에 중심을 두고 업무 진행이 필요하다. 특히, 항공분야의 경우 항공기 가동률 확보에 최우선 순위 판단이 필요하여 우선 적용이 가능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결함조치 비용에 대한 귀책여부가 중요한 의사결정이기는 하나 결함처리가 우선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계약업체가 자발적으로 빠른시간 내에 결함을 처리할 수 있는 신속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국내 사례

방위사업청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는 국외조달 품목 하자 처리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6조에 따르면 하자청구는 발생건당 미화 2백 달러 이상에 대해서 청구하고 2백 달러 미만 하자사항은 자체결손처리 절차에 따르게 되있다. 또한 제151조 자체결손처리에 따르면 상업구매품목 중 품목당 하자발생금액이 50 달러 미만인 경우 자체결손처리, FMS(Foreign Military Service) 구매 품목 중 2백 달러 이상 품목 중 하자보증기간 경과의 경우 자체결손처리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비용 이하 결함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국외조달처럼 일정금액 이하의 결함의 경우 조치에 중심을 두고 행정처리 간소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함처리 간소화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보증기간 내 하자(결함)를 입증만 하며, 계약업체에 하자처리 가능함으로 계약품질요구조건 일치여부만 확인하는 간소화 제도 필요하다. 보증기간 이후 하자의 경우 추가로 귀책여부(책임) 입증이 필요하며 결함에 중심을 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추가로 보증기간 이후라도 원인분석 기간(채무불이행 10년)을 두어 20~30년 이상된 결함 원인분석에 대한 업무 추가 제한이 필요하다.

그림 6. 기간별 담보책임과 보증 관계 설명

개선 방안

방위사업청 계악업체의 자발적 조치 유도를 위하여 사용자불만(품질정보) 발생 시 신속히 조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그림 7의 ①과 같이 처리가 완료 후 하자 분류 판정을 하지 않고 업무를 종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속처리가 되지 않을 시 보증기간 내 ②와 보증기간 외 ③으로 분리하여 처리한다. 보증기간 내에는 기존대로 하자조치요구서를 통보하여 결함조치를 완료한다. 보증기간 외에는 하자 통보를 하고 계약업체가 이의가 없다면 결함조치 후 종결처리를 한다. 계약업체가 이의가 있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방위사업청 계약팀에서 하자구상과 관련된 소송을 하기 전에 분쟁조정을 심의하게 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불필요한 하자관련 소송의 증가를 제한하고자 한다.

그림 7. 신속처리, 보증기간 내/외로 구분한 사용자불만 개선방안

결론

국내·외 하자보상 제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많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제도개선의 방향성만은 민·관·군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에 제도개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제시한 개선방안이 글로벌 품질강화를 위한 하자보상 제도개선의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1. NSO(NATO Standardization Office), NATO STANDARD AQAP-2070 NATO Mutual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GQA), 2019.
  • 2. The Defense Contract Management Agency (DCMA) and the Defense Logistics Agency (DLA), Joint Service Regulation "Product Quality Deficiency Reprot Program", 2022.
  • 3. Department of the NAVY, Product Quality Deficiency Reporting (PQDR) Handbook, 2014.
  • 4. 방위사업청, 군수품조달관리규정, 2022.